자녀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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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 신청기간

2025.05.01 ~ 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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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자녀장려금 안내

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주요내용

• 정기신청 : 5.1.~5.31. / 반기신청(상반기분) : 9.1.~9.15. / 반기신청(하반기분) : 3.1.~3.15.
• 전화문의 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(관할세무서)
• 신청방법
-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PC), 서면 신청 가능
-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PC), 서면 신청 가능
• 지원형태 : 현금

2. 지원대상

• 재산요건 : 가구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•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 미만

3. 지원 내용

• 단독가구 해당없음
•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
•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

4. 구비서류

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